박홍근홈패션·자미온·리베코네트 거위털 비율 부적합…환불 및 교환 약속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거위털로 속을 채운 ‘구스 이불’은 일반 이불보다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이 구스 이불 일부 제품이 거위털 및 솜털의 비율이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9개 침구류 브랜드의 ‘구스 이불’ 총 9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확인, 충전재 품질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 출처=박홍근홈패션 홈페이지.

그 결과,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나 솜털의 비율이 표시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했고 실제 다운 중량이 표시 대비 적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표시기준에는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만 거위털 제품(구스 이불)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박홍근홈패션(오로라 구스이불솜), 자미온(스태포2구스이불솜), 리베코네트의 3개 제품은 거위털이 80% 미만이었으나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했다.

또 까사미아(헝가리구스이불), 알레르망(무봉제거위솜털 이불속통) 등 2개 제품은 이불에 표시된 다운의 양과 실제 다운의 양이 달랐다.

모던하우스(가을, 겨울용 구스다운 이불솜)는 제품 봉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자미온 측은 “국내 기준 우모 혼합률이 80% 이하일 경우 구스로 교기돼서는 안 되며 다운으로 표기돼야 함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객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박홍근홈패션 측은 “문제의 제품인 ‘오로라 구스이불솜’은 수입완제품(노르웨이산)으로 수입처에서 제품내역으로 구스이불솜으로 안내 받았다”면서 “유럽과 한국의 기준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구스이불솜으로 표기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수입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3개사는 한국소비자원에 표기 개선 및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환급 및 교환으로 후속처리를 하겠다고 회신했다.

다운 중량 미달 업체와 봉제 미흡 업체는 제조 공정 개선을 통한 품질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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