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430억원대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수사로 인해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에 삼성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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