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금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삼성 측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없다”며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 원을 출연했다. 2015년 8월에는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과의 220억 원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또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로 43억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삼성은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은 금일 오전 예정돼있던 수요사장단회의도 취소하며 임직원들의 외부 노출을 꺼리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 사장단 회의가 취소된 건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에는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사장단 회의가 취소됐던 바 있다.

영장 발부 최종 결정은 이르면 금일 밤 혹은 늦어도 내일 새벽 이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 모든 것을 쏟기 위해 사장단 심사도 취소했다”며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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