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신청이 기각됐다.

19일 새벽, 뇌물 공여 및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에 관한 대가관계, 부정 청탁 등에 있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 부회장과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일은 결코 없다”며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예정돼있던 수요 사장단 회의까지 취소하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집중했다.

삼성 고위 임직원들은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서초사옥에서 밤을 지새우고, 구치소 근처에서 대기하는 등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영장신청 기각 판정을 받은 이 부회장은 오전 6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와 삼성 서초사옥으로 이동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특별검사팀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은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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