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매년 하지만 여전히 막상 다가오면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설 연휴를 핑계로 미루고 미뤄뒀던 ‘연말정산’에 이제는 정말 손을 대야 할 때가 왔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최근 연말정산이 예전 같지 않아 꼼꼼히 신경 쓰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더욱 골치가 아픈데요.

지난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14개 항목의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8일부터는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됐죠.

특히 올해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조회가 안 되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자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밖에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에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9가지를 소개 드릴 테니 잘 살펴보시고 보다 현명한 연말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결정세액이 ‘0’ 로 예상된다면?

연봉이 면세점(독신은 1,4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많더라도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한 결과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올해 경정세액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알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2012년 1월2일부터 2016년 1월1일까지라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혹시 의료비 누락?

의료기관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누락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한 달 전 출력해 제출했다면 지금 다시 출력해 금액변동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 확인 필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한 달 전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고하네요.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한 달 전 조회했다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할 시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됩니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함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100만 원 이상 받았다든지 퇴직금을 100만 원 넘게 받은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길 바랍니다.

▶일용직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 

건설일용직과 아르바이트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 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있다면?

의료비 과다지출 문제라든지 본인 혹은 가족이 장애인인 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시죠?

또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돼 회사에는 알리지 않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는 것 등 본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편리하게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도가 난 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컨대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 1,000만 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900만 원이면 회사는 1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렵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정산을 하신 뒤에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