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종이/플라스틱재 벽지 제품 분석…일부 제품서 규제기준 없는 DINP 검출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벽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안정성에 대한 검증은 정확히 이뤄지지 못했다.

21일 녹색소비자연대(상임위원장 이덕승)는 시중에서 친환경마크를 부착해 판매되고 있는 종이재 벽지 제품과 그밖에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라스틱재 벽지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의 화학물질 함유량 및 은폐성 등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험· 평가 및 그 밖에 제품 표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사했다.

조사결과 대상 벽지 11개 모두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KS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규제기준이 없는 프탈레이트가소제(DINP)가 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 실크벽지로 기재된 플라스틱재 벽지(출처=녹색소비자연대)

현재 벽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에 의해 프탈레이트가소제 3종(DEHP, DBP, BBP) 기준에 따르면 총 함유량이 0.1%이하여야 하지만 프탈레이트가소제 가운데 DINP, DNOP, DIDP에 대한 기준이 없다.

프탈레이트가소제 가운데 DINP, DNOP, DIDP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히 검증되지는 않아, 벽지에 있어서는 아직 그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다른 제품들에서 그 함유량을 규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벽지 관련 DINP, DNOP, DIDP의 위해성을 검증하고, 벽지, 프탈레이트가소제(DINP,DNOP,DIDP) 기준 마련 필요하다.

환경부 고시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2012.7월 개정안)」에 의하면 벽지의 환경마크는 종이재 벽지를 대상으로만 부여된다. 그러나, 신한벽지의 ‘자연림’ 제품은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재료의 종류는 플라스틱재로 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우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물질의 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정부는 벽지와 관련한 안전 기준이 없는 일부 프탈레이트가소제의 경우에도 그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성이 확실히 검증될 경우에는 그 함유량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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