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지금까지 낙하산 논란이 제기됐던 상근감사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삼성생명은 상근감사위원직을 폐지하고 비상근 감사위원으로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남은 삼성 금융 계열사들도 24일 이사회를 열고 상근감사위원 폐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등 창사 이래 최대위기에 직면하자 그룹 쇄신 차원으로 그 동안 낙하산 논란이 계속됐던 상근감사직을 없애 대외적인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일환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업무와 회계 감사를 위해 독립적 1인 감사 체제와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체제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삼성 금융계열사는 외부 출신의 상근감사위원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상금감사제도 폐지 배경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과거 주총에서 내부 상근으로 하는 것보다 외부 사외이사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주주들의 요구가 조금씩 있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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