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인터넷 외 TV·전화 위약금 청구…회사 측 "상담원 실수,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해명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한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해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불만을 제기했다.

▶위약금 안 내려면 또 3년 재약정?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김 모씨는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를 통해 TV+인터넷+전화기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외국서버에 접속하던 도중 불편함을 느껴 티브로드에 A/S를 요청했다.

AS 기사는 김 씨에게 “발생한 문제는 해결이 안돼 본사가 직접 맡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센터에 인터넷 문제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과 설명했다.

이에 김 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품 해지를 문의했다.

김 씨에 따르면 티브로드 측은 김 씨에게 “인터넷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넷 해지 위약금인 약 20만 원만 면제되고, TV와 전화기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내야한다”며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인터넷 위약금을 면제받고 TV와 전화기를 다시 3년간 재약정해 사용해야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껴 해지하는 상황인데, 해지를 하면 더 좋지 않은 조건에서 상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더라"면서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애초 3년 약정으로 가입한 결합상품으로, 현재 잔여 기간이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위약금이 40만 원이나 부과된다니 위약금 선정 방식도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방통위, 지난해 위약금 제도 개선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컸다.

이를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들고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해당 조치에 따라 결합상품의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기준 기존 대비 63.8%, 평균적으로는 기존 대비 22.1% 인하되는 셈이다.

또한, 1·2년 약정으로도 가입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토록해,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개선안 자체가 사전에 사업자들과 협의 후 만들어지고, 시행 날짜 이전의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 사항들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티브로드 "상담원 실수" 해명

티브로드에 따르면 결합서비스의 일부를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기존 결합서비스와 변경된 결합서비스 간의 차액을 할인 반환금으로 내야 한다.

일부 서비스 해지 후 다른 결합상품으로 전환 시에는 기존 결합 약정 이용기간이 승계되고, 결합상품 내 잔존 서비스의 할인 반환금을 부과되지 않는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는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하며, 인터넷을 해지하면 전화도 해지돼 결합상품이 아닌 방송상품 단품으로 계약이 변경되므로 약정이 재시작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김 씨의 경우 중도 해지 시 방송위약금만 부담되지만, 상담 내역 확인 결과 해당 상담원이 고객에게 요금 안내를 잘못드렸던 부분이 있다”며 “해당 상담원의 재교육과 관리 강화 방침이 내려갔고, 고객에게는 재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약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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