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공산품에는 언제든지 리콜이 발생할 수 있다. 어느 기업이나 심혈을 기울여 제품을 만들겠지만 결함·불량을 완벽하게 봉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리콜은 제품의 결함이나 불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품이나 제품 자체를 교환하거나 환불,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리콜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해 실시하기도 하지만 사고 및 불만에 대한 사례를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리콜을 권고 하기도 한다.

제품의 제작 결함, 불량 등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많다. 만약 중대한 결함일 경우에는 제품으로 인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의든, 타의든 리콜이 결정되면 해당 기관과 업체는 최대한 신속하고 완벽하게 제품을 회수해야 하고 리콜의 진행상황과 이행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야 소비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기자는 최근 리콜 관련 기관이나 업체들이 회수율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꺼리는 모습에 적지 않게 실망했다.

지난 10월 국가기술표준원은 현대리바트 서랍장 2종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앞서 이케아 말름서랍장이 전도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 리콜됐던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다.

기자가 현대리바트 측에 해당 서랍장의 회수율에 대해 문의하자 국표원에 보고해 놓은 상태라며 회수량에 대한 확인을 국표원으로 미뤘다. 그러자 국표원에서는 회수율이 업체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취재 중 한 관계자는 현대리바트가 아닌 다른 가구업체에 대한 회수율은 공개하기도 했으나, 기자가 문의한 현대리바트의 회수율에 대해서는 보고 받았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거 기자가 다른 리콜에 대한 취재 당시에 해당 업체에서는 구체적인 리콜 수량과, 회수율은 물론 판매 채널별 잔여 수량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기도 했다.

때문에 직접 밝히지 않겠다는 현대리바트와,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태도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 리콜의 시발점이 된 이케아의 말름서랍장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현대리바트 서랍장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부상을 입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었다. 당장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리콜이 실시된지 5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서랍장 리콜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목도는 많이 떨어져 있다.

때문에 관계 당국과 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리콜 제품 중에서 조치 없이 사용되는 수량을 파악해 만에 하나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리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부 소비자들을 위해 이 사실을 재차 알려야 하는 것은 비단 언론의 역할만은 아닐 것이다. 책임감 있는 업체라면 응당 해야할 일일 것이다.

하지만 리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다면 쓸 데 없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결함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로 결정했다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결과를 공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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