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대표이사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2016년 결산배당으로 260억 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7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2020년까지 신 회장의 3년 재선임을 확정했으며, 아울러 이 날 한 주당 3,750원을 배당해 총 769억 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주식은 총 692만5,474주로 전체 지분의 33.78%를 차지한다. 이로써 올해 신 회장은 259억7,000만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기게 됐다.

신 회장은 앞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융당국과 맞서다 최악의 경우 ‘CEO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가 떨어져 연임이 어렵게 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심해지자 제재심의 당일 전건 지급을 결정했다.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 징계 대상이 될 경우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마지막 방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보사 빅3 중 유일하게 대표이사 제재가 완화돼 주의적경고에 그치는 징계를 받았지만 ‘전액’ 지급이 아닌 '전건'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쟁거리가 내재돼 있다.

반면 교보생명 보다 늦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교보생명과 달리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2007년 9월 이전 계약 건은 지연이자 없이 원금만 지급한다는 방침의 교보생명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난해 주당 5,000원이었던 배당금을 1,250원로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챙기는 신 회장의 행보에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갖은 꼼수로 고객과의 신뢰는 져버린 채 자살보험금 논란이 일단락되자 주주이익과 개인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챙기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측 한 관계자는 "지난해 5,000원에서 3,750원으로 배당금이 줄었다"며 "올해 배당성향이 다소 축소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상장사에서 100억 원 이상 배당금을 받는 28명 가운데 2위를 기록하며 346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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