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승용자동차가 에어백 관련 문제로 리콜된다.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E220d, E300, E300 4MATIC, E350d 등 일부모델이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어른이 탑승했음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인식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동승자석 승객 감지 시스템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6월 23일까지 제작된 E220d 192대, 2016년 3월 1일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 제작된 E300 113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E300 4MATIC 182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제작된 E350d 2대 등 총 48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31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는 이번 리콜과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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