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용역 및 상품공급계약 일방적 파기 주장…BBQ “가맹점 의견 반영”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달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제너시스BBQ로부터 손해배상소송 청구하며 양사간의 법적공방이 예고됐다.

bhc가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BBQ가 일방적으로 물류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유에서다.

2013년 제너시스BBQ는 계열사로 있던 bhc를 해외 사모펀드인 로하튼에 매각했다. 당시 자금 흐름이 좋지 않던 제너시스 BBQ는 bhc 매각 건으로 안정화를 되찾았다.

 

BBQ는 bhc를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보유 중인 물류센터와 함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 공급을 10년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계약을 맺으며 BBQ는 bhc의 매각금액을 높일 수 있었고,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와 식자재를 납품받는 B2B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BBQ 측은 약속된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달 10일 물류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 bhc측 설명이다.

bhc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BQ 측은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물류계약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물류 배송 지연 등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불만을 상당수 제기하면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물류계약 파기와 관련한 bhc와의 공방은 법적 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BBQ는 현재 지난 4년간 bhc에 일임했던 물류창고 등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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