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 포장 이상, 자진회수 이어 식약처發 행정조치…내달 1일부터 15일간 정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일동제약은 당분간 비만치료제 ‘벨빅정’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동제약에 ‘벨빅정’ 수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입정지 기간은 15일로 정해졌다.

일동제약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가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의 이번 행정처분은 일동제약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함에 따라 결정됐다.

앞서 올해 2월 일동제약은 ‘벨빅정’에서 포장 이상을 발견, 자진회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벨빅정 제품은 PTP 포장이 찌그러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PTP(press through pack) 포장은 손가락으로 위에서 눌러 뒷면 쪽으로 나오게 하는, 정제(錠劑)의 포장 방식을 말한다.

벨빅정은 지난달 13일에는 마약류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27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였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다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받은 처분은 아니고, 지난 2월 벨빅정 PTP 포장 문제로 인한 자진회수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제품상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6월부터 보름간 해당 제품 수입은 할 수 없지만 공급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벨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식욕억제제로, 일동제약에 지난해만 146억 원의 매출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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