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액수따라 추가 이자 지급 계약…리베이트 준 한국증권금융 처벌 없어 '논란'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고객이 예치한 투자일임 자산에 대한 대가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투자해 달라고 맡긴 재산을 운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는 구조의 일임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문제가 됐다.

이들 증권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CMA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머니마켓랩(MMW)이라는 상품에 예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증권금융이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예치금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기본이자 외에 특별이자를 지급하겠다는’는 조건을 내걸고 이른바 ‘특별약정’을 각 증권사와 체결했다.  

특별약정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추가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약 0.03~0.10%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은 증권사들은 정작 해당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사실상 리베이트의 개념이라고 판단 내렸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32억6,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증권사 중 가장 큰 액수다. NH투자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억8,000만 원, 유안타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5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7,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특히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 경우 투자일임 수수료 인상 시 특별이자 수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고객에게 각각 20억 원, 3억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시켰다.

또한 NH투자증권은 CMA 판매 우수직원 여행경비, 해당 상품 가입 고객 경품, 관련 홍보인쇄물 등 5,800만 원을 한국증권금융에서 지원 받았으며, 유안타증권은 가입고객 경품 등 2,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 원,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 원, 유안타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 원,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 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제재 내용이 아직 회사로 통보되지 않았다. 정확한 내용을 받아본 후 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고객들이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낮춰주는 대신 이익분을 상쇄한 것인데 금융당국에서 이를 다르게 본 것 같다”며 “당시 수수료를 낮추고 할인을 해줬던 점이 큰데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주지 않았다는 것만 부각이 돼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의 경우 고객들이 실제 받는 이자수익보다 더 많은 과세를 부담 지웠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규정된 금액을 고객들에게 환급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인 한국증권금융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공식입장도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68조에 따라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이 금지돼 있는 반면 한국증권금융은 일반적인 투자자 대상 리테일영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

이에 금융감독원 측은 “한국증권금융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별도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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