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후 4개월 지나 퇴사 조치…사 측 “절차 따라 지연된 것, 피해자 의견따라 즉각 조치” 해명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조치가 미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입사 후부터 직장상사 B씨에게 불편함을 느꼈다.

B씨는 메신저에 비밀 대화창을 만들고 A씨를 초대했다. 이 대화창에서 B씨는 A씨에게 개인적인 만남도 지속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A씨는 회식을 마치고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까지 당했다.

▲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출처=신세계 면세점 홈페이지)

A씨는 이를 인사팀에 알렸다.

JTBC에 따르면 신세계디에프 인사팀은 B씨가 이전에도 성추행 전력이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인 A씨에게 부서 이동을 권했다.

이 때문에 징계조치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지난 25일 신세계디에프는 돌연 사내 여직원을 성추행했던 직원 B씨를 권고사직 처리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보도 후 급하게 추가적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또한 1차적인 내부 징계수준과 그 과정이 미흡한 점도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이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서야 결정돼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신세계디에프 측은 최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서 결정이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피해자 A씨가 본인은 부서이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B씨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 A씨의 의견대로 1차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A씨는 부서이동을 하지 않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온라인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B씨는 1차적인 조치 과정에서 감봉과 함께 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가해자 B씨 퇴사처리까지 마무리했다”면서 “A씨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근무 환경에 신경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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