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젊은 사람들보다 정보 습득이 현저히 느리고 인터넷·모바일 이용에 불편함을 자주 겪는 노년층에게는 은행거래 하나 조차도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알아두면 유익할 만한 은행거래 꿀팁을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우선 활용

2017년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어르신 경우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원금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는 15.4%(이자소득세 14.0%+주민세 1.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입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덧붙여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 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 하기 때문에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수령자, 우대혜택 문의

은행들은 저마다 직장인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의 경우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시면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연금통장 외에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 우선 은행에 자세히 문의해 보세요.

▶부족한 생활비, 주택연금 활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내 집 마련은 돼 있지만 당장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받고,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합니다.

▶‘어르신 전용창구’ 이용

혹시 ‘어르신 전용창구’를 들어보셨나요? 작년 말 기준으로 16개 국내은행 가운데 총 4,925개 지점에 ‘어르신 전용상담창구’가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이중 농협, 한국씨티, 대구, 광주, 전북은행은 총 226개 전담(특성화)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더욱 편리할거에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들은 일반고객 상담전화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해 천천히 응대하고, ARS 입력 제한시간도 일반고객에 비해 길게 하는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 중입니다.

만약 일반상담전화 이용에 불편을 느끼신다면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창구가 개설된 은행점포를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잠 자는 내 돈” 확인

올해 4월부터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그 동안에는 해당 서비스가 온라인에서만 가능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불편한 점이많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통장이 있는 은행창구를 방문해 은행계좌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어르신 분들도 꼭 ‘잠자고 있던 내 돈’을 꼭 모두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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