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직 확정된 것 없어"…현대차 "결정 번복될까 우려"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세타2 엔진 재조사’ 의지를 비춘 김현미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현대자동차(대표 이원희, 이하 현대차)는 김현미 장관이 ‘세타2 엔진 재조사’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미 리콜이 결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받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 대량 리콜의 시작은 지난해 9월이다. 내부고발자인 김 모 부장이 '현대차가 자동차 제작과정 결함 32건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법을 저질렀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언론 등에 제작과정 결함 32건에 대한 내부문건을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부제보 32건을 토대로 차량결함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제보 32건 중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청문 절차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지난 5월 현대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결국 국토부의 명령을 수용한 현대차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 12일부터 12개 차종 24만여 대의 리콜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열흘 후인 22일(오늘), 현대차는 싼타페 등 2개 차종 40만여 대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위의 리콜을 포함해 78만5,285대의 리콜을 진행 중이다. 1분기(1~3월)에 진행한 15만5,080대의 리콜 차량대수까지 합친다면 현대차의 상반기 리콜 차량대수는 총 94만365대이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리콜한 27만597대의 차량대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상반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리콜만 이미 100만 대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미국의 리콜까지 합한다면 총 리콜 대수는 200만 대를 훌쩍 넘어간다.
지난 3월 말 현대차는 세타2 엔진 관련해 119만160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아울러 미 당국은 지난 2015년 진행한 YF쏘나타 47만 대의 리콜과 이번 119만 대의 리콜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리콜 누락된 차종은 없는지 확인하고 리콜대수와 실시 과정에서 결함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취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체된 부분 등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현대차는 최대 1억500만 달러(약 1,175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처럼 국내외 많은 리콜을 진행함과 동시에 미국의 조사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세타2 엔진 재조사’에 의지를 밝힌 김현미 의원이 신임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현대차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국토부가 세타2 엔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현대차는 추가적인 리콜이나, 무상수리 결정난 건이 리콜로 상향되는 등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세한건 업무지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재조사를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는 세타2 엔진 리콜비용으로 3,000억 원대의 비용을 부담했다. 만약 국토부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리콜이 결정된다면 현대차의 실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 관련 예산이 있는 만큼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며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재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국토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에서 결정한 부분을 재조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그 결정이 번복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