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횡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연일 사회적 문제로 조명 받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갑질에 성희롱, 직원 급여 미지급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질타를 받으며 논란에 중심에 섰다.

성난 여론과 사회적 흐름을 의식했는지 논란이 된 업체들은 재빠른 사과와 후속조치로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갑질의 무질서는 그치지 않고 여기, 저기서 터져 나왔다.

MP그룹 만해도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보복영업으로 시작된 문제였지만 간판까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작하도록 강요하고, 리모델링 시에는 감리비까지 떼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성희롱으로 빈축을 산 호식이두마리 치킨도 회장의 사퇴로 잠잠해지나 싶었으나 곧 이어 직원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갑질’의 대명사가 됐다.

이들은 입으로는 상생을 찾지만, 가맹본부가 챙겨야 할 잇속에만 관심이 있었다. 상생은 회사를 잘 포장하기 위한 포장재 소모품에 불과했고, 그 사이에 가맹점들은 멍들어 갔다.

최근 화제의 인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만 해도 불과 지난해에 경비원 폭행 사건에 휘말려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자숙의 시간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올해도 정우현 회장은 ‘갑질’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이번에는 책임에 통감한다며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너도 나도 사임 의사를 밝히고 경영의 일선에서 손을 뗐지만 갑질 근절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오너나 경영진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 논란에 대해 어느정도 잠잠해지지만 가맹점주들은 오너들의 추태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오너의 성추행 사실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매출은 40% 가까이 줄었다.

미스터피자도 지난해 경비원 갑질 후 가맹점수가 크게 줄며 오너리스크 직격탄을 맞았다.

오너들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이 큰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애꿎은 가맹점주가 멍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루 빨리 가맹점주의 이러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호식이방지법)’이 통과되길 바라며, 공정위의 ‘갑질 근절’이라는 목표가 이뤄져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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