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경찰 조사 중인 직원 상무 승진…회사 측 "성과 고려한 적법한 인사" 해명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유유제약에서 이뤄진 승진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유유제약은 리베이트 혐의로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인 직원을 임원으로 발탁했다.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의 가장 어두운 이면으로, 때문에 리베이트에 연루된 직원을 승진시킨 유유제약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하다. 

지난해 6월 경찰은 리베이트 제공 등 약사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유유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유유제약 최인석 대표이사를 비롯 하백진 영업지원부장, 배한국 메디링크코리아 대표이사, 김태열 영업본부장 등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개인사업자와 관계회사를 내세워 의사들과 병원사무장 등을 상대로 수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유제약은 지난 2014년 설립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메디링크코리아’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허위로 여비·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2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의사·병원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 하백진 유유제약 영업지원부장은 지난 4월 상무이사로 승진했다.

하 상무는 경북대학교에서 무역학을 전공했고 유유제약에서 26년간 몸담으며 다년간 영업지원부에서 활약해 온 인물로, 승진 요건은 충분한 인사였다고 보여진다.

다만 하 상무의 승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가 현재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에 깊숙이 스며있는 나쁜 관행 중 하나로 정부도 리베이트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혐의가 채 밝혀지지도 않은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시킨 것은 유유제약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도덕성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더불어 하 상무는 영업지원부 소속으로 이는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리인데 만약 하 상무의 리베이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유유제약은 사실상 리베이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 상무가 리베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쌓아올린 실적은 그의 승진 요건으로 인정했고, 유유제약은 그의 리베이트 행위에 포상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유유제약 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 적법하게 이뤄진 정기인사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오랫동안 당사에서 영업파트를 총괄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등에서 높은 성과를 고려해 승진을 결정했고 어떤 특혜나 특별 승진도 아니다”라며 “리베이트 수사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유제약은 지난 2013년에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71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