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의무 없어 공개 거부…저조한 이행률, 모니터링 등 제도 개선 절실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매년 수많은 자동차가 리콜되고 있지만 정작 리콜이 얼마나 완료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치가 국내를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에 리콜이행률을 문의한 결과 현대차 측은 “공개할 의무가 없고, 이유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소비자들은 남의 차량 리콜까지 궁금해 하지 않는다”면서 ”궁금해 하는 것은 언론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리콜이행률 공개는 단순히 의무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닐뿐더러, 소비자의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알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해당 차량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진다.

▶이행률 미흡, 대형사고 원인

한 예로 지난해 8월 65살 한 모씨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차량으로 가족들과 함께 피서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해당 차량은 2002년식 싼타페 디젤 차량으로 현대차는 과거 이 차량에 대해 고압펌프 무상수리를 진행했다.

▲ 출처=부산소방안전본부

<카미디어>에 따르면 담당 경찰은 “사고가 난 동네 카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정비를 받아 왔지만, 현대차에서 무상 수리나 리콜 수리 등을 받은 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최근 한 씨 측은 해당 차량의 고압연료펌프에 결함에 대해 현대차가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조치를 취했고, 한 씨는 무상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 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만약 이번 사고가 리콜이 필요했던 부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라면 제조사로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제조사들이 문제가 있는 부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소유주들이 반드시 리콜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하는 것은 리콜 제도의 존재의 이유이다.

리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리콜이행률은 ‘언론만이 주목하는 문제’로 간주해 답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꼭 알려야 할 정보라는 분석이다.

▶"리콜, 몰라서 못 받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남의 차의 리콜이행률을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주장은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소비자들은 자신의 차량의 리콜에도 관심이 없어 잠재적인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제윤경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포함) 관련 리콜은 전체 28건 중 21건이 조사돼 조사율 75%였으며 조사된 제품들의 리콜이행률은 평균 25%에 불과했다.

극단적인 계산이지만 이 조사대로라면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자동차 중 75%가 그대로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위험을 감수하고도 리콜하지 않을까

같은 조사에서 소비자가 리콜대상 제품인 것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리콜조치를 받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리콜정보를 늦게 알아서(29.5%), 리콜과정이 복잡해서(18.1%), 리콜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17.4%)라고 답했다.

한 마디로 65%의 소비자가 ‘잘 몰라서’ 리콜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자동차 리콜은 소비자들이 관심이 없다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은 리콜이행 조사율, 리콜이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리콜과는 달리 권고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공표 이후 3개월 경과한 시점에 이행률이 50% 이하이면 ‘이행 독려 요청’을 통해 이행률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단 한국소비자원만의 문제라고 보더라도 25%의 이행률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제조사 '이행 노력' 필요

리콜 사실을 더 정확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현대자동차 측은 “법대로 우편을 통해 통지한다. 필요하면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기도 한다”면서 차량의 소유주가 바뀐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지할 수 없고 개개인간의 거래까지 일일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업체는 제도 안에서 충분히 리콜을 통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유주가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현 제도 내에서 제조사가 별도의 통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리콜이행률은 확인할 수 없지만 미뤄 짐작컨데 제조사가 제도에 맞춰 리콜을 진행하더라도 이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답이 될만한 좋은 사례가 국내에 있다.

이 리콜 명령은 제조사에 무려 85%의 리콜이행률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명령을 달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 고객들에게 리콜을 장려하고 나섰다.

그 주인공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전세계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던 폭스바겐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에 '티구안'의 리콜이행률을 85%까지 달성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넘는 이행률을 달성해야만 폭스바겐은 다시 한국시장에서 신형모델들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폭스바겐코리아는 교통비, 100만 원 쿠폰, 찾아가는 리콜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리콜이행률 85%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차 판매 금지’라는 전무후무한 강력한 조치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조사가 총력을 다해 리콜을 이행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물론 준법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안전을 위해, 환경을 위해 내려진 리콜 명령을 제 때 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하지만 제조사가 “법대로 알렸는데도 소비자가 받지 않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태도는 분명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다.

제조사는 이행률이 낮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해 보다 많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리콜 문제는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니 만큼, 신속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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