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라면, 할랄 식품 동시 생산…“지적 사항 개선, 수출 라면 전부 할랄 원료로 성분 문제 無”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삼양식품이 할랄 제품 생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수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지난 4월 적발하고, 삼양식품을 경고 조치했다.

할랄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 의약품 등에 붙여지는 인증이다.

할랄식품의 경우 돼지고기 및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할랄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돼지고기처럼 금기 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조 과정 자체를 인증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양식품이 할랄식품 기준을 어긴 라면을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로 수출되는 라면제품 생산라인에서 돼지고기를 재료로 쓴 일반 라면제품도 함께 제조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는 명백한 할랄 식품 생산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통상 할랄 식품과 일반 식품은 생산라인 자체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할랄 전용 생산라인으로 정하게 되면 세척을 한다고 해도 일반 식품 제조는 할 수 없다.

삼양식품 측은 할랄 식품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삼양식품은 라면 수출지역이 늘어나고 국가별 규정이 다름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제품에는 아예 고기성분을 제외한 수출 전용 스프를 적용 중이라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슬람 지역에 수출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할랄, 비할랄 여부와 상관없이 고기성분이 없는 노미트(No Meat) 제품”이라며 “할랄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성분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할랄 전용라인과 노미트 제품 라인의 혼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사는 지난 4월 해당 문제에 대해 지적받은 후 할랄제품 생산 시 할랄 전용 라인 사용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일각에서는 무슬림들에게 예민한 문제인 만큼,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사고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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