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박 씨 재신고, '조사 소홀' 지적…유한킴벌리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항"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유한킴벌리 대리점 포기각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주에게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강압적으로 대리점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대리점 포기각서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5년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논란은 끝이 났다.

 

그러나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유한킴벌리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쓰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맡았던 담당공무원 A사무관의 녹취록도 공개됐는데, 녹취록에는 A사무관이 강제로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2015년 3월 공정위는 강제성 여부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자 대질조사를 진행했고, 한달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본사 직원의 진술 등을 봤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짙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여부가 모호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조사가 소홀한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다시 이 사건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대리점 포기각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공정위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부터다.

당시 피해자였던 박 모씨는 지난달 공정위에 재신고를 했고,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4여년 간의 공정위 조사 과정이나 민형사상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당사는 관련 조사들에서 당사의 입장을 소상히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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