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거부 후 전산상 '리콜완료', 동의없이 리콜 실시 등 불만 이어져…사 측 "편법 쓴 적 없다" 일축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폭스바겐이 환경부로부터 유일하게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의 리콜이행률을 올리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티구안 리콜, 동의도 없이 센터 마음대로?
지난 2015년 9월 폭스바겐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디젤게이트)로 다수의 차량이 환경부 인증에서 취소됐으며 이 차량들은 현재 국내 판매가 정지된 상태이다.
이 중 티구안 2개 차종은 지난 2월 처음으로 결함시정(리콜) 승인을 받아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리콜 이행률 85%를 달성하겠다는 조건으로 환경부로부터 리콜 승인을 이끌어냈다.
약 반 년이 지난 현재 티구안 2개 차종의 리콜이행률은 40%를 넘어섰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이 동의 없이 리콜을 실시하거나, 전산상 허위로 리콜 조치 차량으로 판정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8일 한 인터넷 카페에 작성된 글에 따르면 ‘EA189 디젤엔진’을 탑재한 티구안의 소유주인 A씨는 리콜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폭스바겐 공식 홈페이지 리콜사이트로 들어가 자신의 차대번호를 입력해보니 이미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이라고 표기됐다.

역시 같은 모델의 소유주인 B씨의 경우 신랑이 차량을 끌고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요청하지 않은 리콜에 대한 조치까지 받아 당황했다고 말하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며 폭스바겐의 리콜 진행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고된 것이 없을뿐더러,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쓴 적은 절대로 없다"면서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스템 상 오류인지 서비스센터 측 실수인지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유있는 리콜이행률 높이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폭스바겐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리콜이행률을 무리하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재판 외에도 5,100여 명의 소비자들과 민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측이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했고, 이를 숨기고 차량을 판매한 만큼 부당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입장에선 리콜이 이익 반환을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임을 증명해 보여야 손해를 줄일 수 있고, 남은 차종에 대한 리콜 승인이나 추후 출시할 차량들의 재인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리콜 이행률인데, 만약 85%에 못 미칠 경우 리콜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재판부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리콜 이행률에 민감해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전산상 리콜한 것처럼 보이게해서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리콜율이 높으면 재판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행률을 끌어 올리려 하는 것” 등의 의견을 밝히며, 폭스바겐을 비판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재판 등에서) 유리해지려고 편법을 썼다는건 억측”이라며 “폭스바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