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이동 후 '골드'서 '일반' 등급 강등…로엔엔터 측 "일반적으로 기존 혜택 유지 가능, 문제 해결 나설 것"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스트리밍서비스 ‘멜론’의 등급관리에 한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통신사 변경 후 달라진 등급 때문이다.

▶2년 간 쌓은 등급 '무용지물'

소비자 A씨는 ‘멜론’을 다년간 이용한 유저다.

A씨는 이동통신서비스를 SK텔레콤에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다른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보다 멜론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났고, 음원 등 콘텐츠와 서비스도 만족할 만한 수준 이어서 2년 전부터 사용해 왔다.

등급 정책에 따라 2년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A씨의 등급은 ‘골드’다. 몇 달만 더 사용하면 3년이 채워져 ‘VIP’ 등급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A씨는 3년간 정기 결제한 회원에게 주워지는 VIP 등급을 받으면 통신사를 이동하더라도 이미 사용이 익숙해진 멜론을 사용하리라 마음을 먹었다고 전했다.

A씨는 “타 통신사로 이동하면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음원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지만 플레이리스트, 각종 혜택 등을 고려할 때 멜론을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통신사 변경 후 등급이 강등되면서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4개월 전 A씨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통신사를 기존 SK텔레콤에서 KT로 이동했다.

새 통신사와 새 핸드폰을 사용 중인 A씨는 통신사 변경에 따라 멜론 이용이 정지됐다. 물론, 정기결제도 멈췄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금요일, 이용 정지에 대한 문자를 받았고 이용권을 계속 사용하면 첫달 50% 할인과 VIP 혜택을 쭉 누릴 수 있다는 안내도 받았다”면서 “일주일 후인 6월 3일 스트리밍클럽 정기결제를 구매 완료했는데 여전히 일반등급이다”고 말했다.

▶회사 측 "재이용 과정 중 문제일 것"

A씨는 멜론의 등급관리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멜론 정책 상 ‘이용권 해지 및 정기결제 실패 등의 사유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는 연속 사용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휴대폰 정보가 변경되면서 중단된 경우로, 이는 A씨의 개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지만 등급은 강등됐다. 

일주일 후 스트리밍 서비스를 재등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된 등급은 여전했다.

이 과정에서 멜론 측은 A씨에게 스트리밍 서비스 재등록에 대한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도 등급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A씨는 “일주일만에 다시 이용권을 구매하고, 당연히 등급이 예전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아직도 일반등급에 있다”면서 “통신사 변경으로 인한 자동해지인 것과 함께 스트리밍서비스 정기결제를 재신청한 기록이 멜론 페이지에 남아 있을 텐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해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관계자는 “통신사 변경 들 고객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결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용권은 자동으로 일시정지 상태로 전환된다”면서 “이때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존 혜택 등을 유지토록 안내하고 있고, 기존 이용권을 다시 이어갈 경우 일시정지가 해제되고 등급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기존 이용권이 아닌 신규 이용권을 구매해 등급이 초기화된 것 같다”며 “A씨의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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