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1,000만 원 대출 및 일송금 등 조건부 진행…"점주 선택 사항, 일부 조건 개선"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신세계그룹 편의점 ‘위드미’가 최근 ‘이마트24’로 사명을 변경하며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탈바꿈한 후 공격적인 출점도 이어짐과 동시에 잡음도 발생하고 있다.

▶무상 간판 교체에 달린 조건들

‘이마트24’로 편의점 사업 쇄신에 나선 신세계가 최근 불미스러운 구설수에 올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간판 교체 등 리브랜딩을 원하면 회사 방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무상으로 진행할 것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점주들의 반발을 샀다. 무상 지원은 맞지만 간판 교체(리셋)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합의서에 동의를 해야만 했다.

MTN이 단독 입수한 해당 합의서에는 이마트24로부터 무이자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돼 있다. 또 하루 매출액 중 상품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송금하라는 내용(일송금 제도)을 포함, 점포개선 작업에 동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리브랜딩의 일환인 리셋 작업을 진행하면 간판 교체와 함께 별도로 매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다.

추가된 매대에는 노브랜드 등의 PB상품을 중심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일부 점주의 주장이다.

MTN과 인터뷰를 진행한 한 점주는 “본사 측은 이러한 조건이 담긴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만 간판 교체 작업이 진행된고 답변했다”고 토로하고 상품 판매원가 전액을 예치금으로 입금하는 일송금 제도도 부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마트는 대금 입금 후 상품을 입고하는 ‘선불제’로 운영되는 여기에 일송금까지 더 해지면서 점주들의 부담이 확대됐다 것이다.

▶일송금 개선됐지만…

논란이 가중되자 이마트24 본사 측에서는 ‘일송금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달 19일 ‘리셋 일송금 제도 개선 안내’ 공지를 통해 리셋 작업을 진행 점주 가운데 본사가 내준 대출금 1,000만 원을 일시 상환할 경우 일송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점주들 중에서는 개선된 제도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시 상환을 할 능력이 없는 점주들의 경우는 ‘일송금 제도’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일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점주는 ‘일송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마트24, “오해 있다” 해명

올 연말까지 간판 교체 등의 리브랜딩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이마트24는 우선적으로 간판 교체만으로는 브랜드 효과를 낼 수 없는 점포를 선정, 간판교체와 함께 리셋 작업에 대한 제안했다.

하지만 리브랜딩 작업은 경영주의 선택사항이라 본사가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며 간판 교체만 원할 경우 리셋 없이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것이 본사 측 설명이다.

또 일부 매체에서 리셋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간판 교체만 가능토록 하는 합의서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마트24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리브랜딩은 간판만 교체하는 방식과 간판교체와 리셋을 동시에 하는 방식 두 가지로 진행된다.

때문의 각각의 합의서는 이미 마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일송금 제도의 경우 리셋을 진행하면 물건을 진열하는 매대가 늘어 발주 금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출해 드리고 해당 금액 안에서 먼저 발주를 할 수 있게 했다”면서 “그에 대한 판매금액을 매일 송금해 달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송금 제도 도입이 처음이라 경영주들에게 피드백을 받다 보니 굳이 여유 있는 분들이 일송금 제도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이미 리셋을 통해 회사 대출을 받은 경영주가 일시 상환을 할 경우 일송금 제도에서 제외되는 옵션도 추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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