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무장 "평가 결과에 영향력 작용한 것 같다" 의심…대한항공 측 "평가 방식 대외비라 밝힐 수 없어"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대한항공(대표 조양호·조원태·우기홍)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이번에는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박 사무장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2억 원, 허위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에도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인사‧업무상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으며, 박 사무장이 사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팀장보직을 유지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일반 승무원 강등, 인사보복?

이날 박 사무장은 “사건 당시 라인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지난해 5월 복직하면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직급체계에 따르면 객실승무원 직급 체계는 ▲6급 수습 승무원(인턴) ▲5급 선임 승무원(사원) ▲4급 부사무장(대리) ▲3급 사무장(과장) ▲2급 선임 사무장(차장) ▲1급 수석 사무장(부장) 등 총 6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박 사무장은 객실승무원 직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직급이다.

사무장이란 일반적으로 비행기 한 편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이루는 팀의 장(長)으로서 사무장은 일반적인 좌석 업무보다는 기내 승무원과 서비스에 대한 관리 업무와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이유로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14년 12월, 박 사무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박 사무장은 서비스 관리 등 팀장급 업무가 아닌, 갓 입사한 승무원들의 업무로 알려진 일반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사무장은 10년 이상 근무한 승무원들 중 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정한다"면서 "대형항공사에서 이코노미 좌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 3년차 이내의 사원급 승무원"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사무장을 이코노미석 등 일반 좌석 업무만 담당하게 하는 것은 정황상 인사보복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팀장이나 부팀장이 아닌 많은 사무장들 역시 이코노미석에서 업무를 본다”면서 "박 사무장은 필요한 방송 자격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해 팀장 직을 상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객실승무 3급 이상의 사무장들 중 방송 A자격(한국어‧영어 방송시험 각각 90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한 사무장이 라인팀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항공, “테스트 내용 밝힐 수 없다”…공평성 의문 남아

이어 박 사무장은 방송 테스트 공평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기존 평가에서는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테스트가 이뤄진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승무원 출신의 한국인 직원들이 평가했다"며 “영어라면 이해하겠지만 한국어 방송 점수도 90점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보면 어떤 힘의 영향력 아래서 이런(불공정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외비이며, 박 사무장이 테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역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2월 5일에 당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수석 승무원이던 박 사무장을 기내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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