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연초부터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잇단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도 유난히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은 이사회 보고 누락, 개발자 PC에 대한 보안통제 문제 등으로 인해 무더기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받았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업 가운데 증권사들이 유독 새해부터 금융당국 제재 폭탄을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재 내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제재 건 수 총 30건 가운데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33%(10건)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건의 제재를 받은 것에 비교해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은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받은 업체는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이사회 보고절차, 리스크·보안 관리 부실로 경영유의 4건, 개선 7건을 기록하는 등 새해 첫 달부터 무더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경영위원회 결의사항 중 중요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은 일부 중요 결의 건이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영위원회 결의사항 중 중요사항의 선정기준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보안통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삼성증권은 자사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 외주업체의 디자인 개발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Mac OS PC에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고 USB테더링 기능을 사용해 웹하드, 디자인 관련 웹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중요자료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악성코드 등에 감염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동성 관련 시나리오의 가정을 정교화하고 시나리오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평가제도(RAMS)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증권에 이어 유진투자증권도 금융사고 예방 관련 제도운영이 미흡하고 목표가격 괴리율 공시함에 있어 계산식 오류를 범하는 등 허술한 행태에 경영유의 3건과 개선 1건의 조치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과 함께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지만 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변수로 작용해 일찌감치 초대형 IB사업에 핵심사업인 어음 발행 등 단기금융업 인가가 보류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무더기 경영유의 조치 등의 제재를 받으며 한 해의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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