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이사회 미의결 및 미공시로 3건 위반...가장 많은 과태료 받아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정부가 ‘상표권 사용료(브랜드 수수료)’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그룹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상표권 사용료 챙긴 코오롱, 공시의무는 위반 '과징금 철퇴'

상표권 사용료란 상표권을 가진 기업이 이름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으로 대개 지주사가 계열사에 이름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특별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지주사의 대표적인 수익원으로 코오롱그룹의 지주사인 주식회사 코오롱은 지난 2013년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2017년 9월 1일 기준 57개)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코오롱은 전체 계열사 44곳 가운데 40%를 넘어서는 18곳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 받고 있다.

18곳 계열사를 통해 코오롱은 지난 2016년에만 총 272억3,500만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거뒀는데 이는 전체 매출액 526만5,3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기순이익 95억4,600만 원 보다는 285.30% 많은 금액이다.

코오롱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자체적으로 정한 사용료율 0.35% 곱해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317억2,400만 원, 2015년 288억2,700만 원 등 지난 3년간 총 877억8,600만 원을 소위 ‘간판값’으로 벌어들였다.

코오롱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도 45.4%로 높은 축에서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속한다.

상표권 사용료는 그룹 총수의 주머니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코오롱은 공정당국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큰 문제는 상표권 사용료 등이 정확하게 공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공시 실태 점검 과정에서, 코오롱은 가장 많은 건수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내부거래(상표권 사용료)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으며 공시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오롱과 코오롱글로벌에 각각 7,000만 원, 코오롱이엔지니어링에 5,000만 원씩 총 1억4,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에 과태료를 받게 된 것은 정정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초 공시 당시 예상 상표권 사용료 금액을 공시한 뒤 밑에 단서로 '해당 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정정공시를 따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론적으로는 예상 금액보다 24%정도 적게 나왔다"며 "금액이 터무니없이 커지거나 작아진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공시 규정 대폭 강화키로

정부는 올해부터 지주사별로 천차만별인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을 매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상표권 보유 회사가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거둬들이는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위이나, 그간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총수일가의 변치적인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77개 회사 중 186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조차 공시되지 않았으며, 사용료 산정방식까지 자세히 공시된 경우는 33개사에 불과한 등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매출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들은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 현황을 매년 5월 31일,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하여 사익편취 행위가 방지되길 기대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 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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