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녹 발생 이슈로 논란이 불거진 혼다코리아(이하 혼다)가 26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같은 이슈로 논란이 됐던 한국토요타자동차(이하 토요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8월 CR-V 녹 발생 이슈로 논란이 일었던 혼다는 지난 1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260억 원 상당의 고객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혼다는 입장문을 통해 “신차에 발생한 녹으로 고객 여러분께 오해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며, “2017년식 CR-V 고객뿐 아니라 등록 후 3년 이내 고객 약 1만9,000명에게 약 260억 원에 상당하는 대고객 특별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혼다가 밝힌 고객 보상안은 ▲녹 제거 및 방청서비스(주2회) ▲일반보증 2년 연장쿠폰 지급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 ▲위로 지원금 60만 원 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고객 한 명당 190만 원 가량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혼다 측은 “이번 고객 특별 서비스 범위를 주로 녹이 발견된 2017년식 CR-V, 어코드, 시빅은 물론 2014년식 이후 다른 모델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비슷한 시기 같은 이슈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토요타자동차(이하 토요타)는 조용하다. 토요타가 고객 보상에 있어서 혼다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혼다의 경우 녹 발생 이슈로 논란이 불거지자 한 달간의 시간을 가지며 해당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당시 혼다는 국내에 판매된 올 뉴 CR-V 터보를 비롯해 어코드 및 시빅 중 행거 빔 등에 녹이 발생한 차량을 위한 녹 제거 작업과 방청 작업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작업 후 녹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녹 제거 작업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대응방안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현실적이고 충분한 대응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만을 제기하는 일부 소비자들을 위해 다시금 260억 원의 보상을 준비한 것이다.

반면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된 토요타는 이렇다 할 대응방안을 발표한 적이 없다. 미국에서 들여오던 문제 차량 ‘신형 캠리’를 전량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결정하긴 했지만 녹 발생 논란에 따른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지난해 9월 문제 차량 소유주들에게 지급된 상품권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토요타는 지난해 6월 1일 구매 이후 차량에서 녹이 발견되면 20만 원 상품권 지급과 방청작업, 지난해 9월 이후 구매한 차량에서 녹이 있으면 30만 원 상품권과 방청작업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한 소유주들은 방청작업 외엔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으며, 애초에 녹슨 차를 판매하고 녹 발생 이슈가 논란이 되자 상품권으로 입막음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당시 지급된 상품권은 녹 발생에 따른 보상이 아니며, 당시 구입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지급된 상품권은 녹 발생에 의한 보상이 아닌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며 소모된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이다. 또 문제 차량으로 지적된 캠리 등을 소유한 차주 전체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한 만큼 차등지급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그는 “녹 발생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수입을 일본 전량 수입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수입라인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내에 출시된 올뉴캠리의 수입라인의 경우 녹 발생 이슈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져 있던 셈.

마지막으로 그는 “문제차량으로 지적된 캠리의 경우 모든 차량의 녹 제거 및 방청작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출시한 올뉴캠리의 경우 녹 발생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없는 만큼 추가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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