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하림그룹이 수세에 몰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7번째로 이뤄진 조사다.

▶공정위, 하림그룹 터는 이유?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에 편입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3월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사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아들 김준영씨가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김씨가 올품을 물려 받을 당시인 2012년에 낸 100억 원의 증여세가 적다는 지적이다. 당시 하림그룹의 자산은 3조5,000억 원이었다.

이외에도 하림그룹은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생닭 출하 가격 담합 및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림식품 대표직 내려놓은 김홍국 회장, 공정위 의식?

김홍국 회장은 지난 27일 하림식품 대표이사직에서 손을 뗐다.

과거에도 김 회장이 지나치게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어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로 김 회장은 하림홀딩스, 하림, 팬오션 등 12곳의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김 회장이 ‘과다 겸직’을 하고 있다며 사내이사 선임인간에 반대기를 들기도 했다.

회사 측에서는 “김홍국 회장이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한 계열사들의 등기이사직을 순차적으로 내려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공정위의 집중 조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1년 사이에 7번이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겸직 중이던 하림식품 대표 자리에서 돌연 물러나는 것은 공정위 조사 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을 것을 우려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던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김 회장의 사임은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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