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 이씨, 캐셔 권씨 근무 중 사망…"안전 관리 및 초동대처 소홀" 지적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이마트 내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생명과도 연결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심각하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이마트의 안전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연달아 터진 ‘사망사고’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 한 지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이모씨(21)가 사망했다.

하청업체 직원 이모씨는 당시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중에 기기 사이에 몸이 끼이며 사망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 후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씨는 이미 숨져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남양주경찰 설명 등을 종합해 보면 이씨는 지하 1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무빙워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얼마지 나지 않은 지난달 31일 밤 10시경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 중이던 40대 여직원도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다.

역시나 119 구조대가 권 씨를 병원으로 이송시켰지만 권씨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인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세계 못쓰겠네”, “두 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 “무서워서 이마트 당분간 못갈 듯”, “너무 끔찍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전 소홀한 이마트가 상황 키웠나

사흘 사이에 이마트에서 두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선은 이마트에게 쏠리고 있다.

이씨의 유족 등은 이마트 측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유족 측은 “CCTV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안전교육을 1분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권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마트 측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권씨가 쓰러졌을 당시 매장에는 보안 담당자 등이 있었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트노조 측 주장이다.

CCTV에서도 보안 담당자가 권씨의 발을 주무르는 등의 행동만 했을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고 마트에 방문한 고객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모습이 잡혔다.

마트노동조합 측은 “이마트 구로점에 제세동기 1대가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마트 점포 안전 관리요원이 6시에 퇴근해 전문적인 구급 조치를 할 인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권 씨가 쓰러졌을 당시 이마트 소속 슈퍼바이저가 119에 신고했고, 119에서 안내 받은대로 초동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빙워크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으로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안은 ‘아직’

 

마트노조 측은 이마트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사망 사고가 있다고 보고 있다.

3일 사이에 일어난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이마트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안전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추모촛불문화제를 열고 이마트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노조 측은 매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를 열어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대형마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수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면서 "그러나 이마트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 큰 매장에 제세동기도 한 대뿐"이라고 밝히며 이마트의 안전 소홀 문제를 꼬집었다.

마트노조 측은 진정성 있는 사태 해결과 진심어린 사과, 보상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마트노조 측은 “고인의 산업재해신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보상안에 대해서는 유족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안전 부분은 당연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마트에서 판매한 홍합(패류독소)을 먹고 안면마비 등의 증세를 겪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을 올린 A씨는 이마트 측에 문의하니 해수부에 연락하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최근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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