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환경부가 통보한 리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가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환경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폭스바겐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3,000㏄급 12개 차종 9,035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두 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운전대 회전 각도에 따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이 달라지게 했다. 조향장치(운전대)가 회전하지 않는 실험실 인증시험 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가동돼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농도가 실내 인증기준(㎞당 0.18g)에 적합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향장치 회전각도가 커지는 실제 도로 주행에선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증기준의 11.7배(㎞당 2.098g)였다.

즉,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가 가동되도록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장치가 멈추도록 한 것이다.

이중 변속기 제어와 관련 차량은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에 수입·판매된 총 3,660대가 해당된다. 해당 차종은 ▲A7 ▲A8 등이다.

또 차량 시동 후 1,100초까지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했다. 국내 인증시험 시간이 1,180초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배기가스 온도 상승 제어 방식과 관련된 차량은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입·판매된 5,375대로 ▲A6 ▲A7 ▲A8L ▲Q5 ▲SQ5 ▲투아렉 등이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차종 판매 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차량들을 국내에 판매한 폭스바겐에는 최대 141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폭스바겐 또한 “환경부 리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환경부 조사 결과에 수긍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견 청취 기간 종료를 한시간 남기고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EGR 기능 저하에 대해선 의견이 없었고 불법 이중 변속기 제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간단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라며 “일단 이견 서류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만큼 내외 전문가 의견 청취와 법률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가 내놓은 ‘1,100초 이후 EGR 성능저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폭스바겐 측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에 폭스바겐 관계자는 “(EGR 성능저하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할 사안이 아닌 만큼 따로 밝힐 내용은 없다”라며 “다만 환경부 입장을 이해하는 바이고, 환경부 의견에 따라서 해당 모델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