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B국민·KEB하나·우리·농협·은행연합회 등 조사 착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장비업체에 부당한 납품을 강요하는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ATM 기기 구매 입찰과 관련한 '갑질' 혐의로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납품받고 싶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나오면 반복적으로 유찰시키는 '역경매' 방식 등을 도입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가격 후려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경매는 말 그대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우선협상 자격을 갖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은행권의 관행처럼 뿌리내려 왔다. 

은행들이 산정한 예상가격을 토대로 ATM업체들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반복 입찰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은행은 업체들의 경쟁을 유발해 장비 도입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반면에 ATM 업체들은 최종 낙찰을 받기 위해 피 말리는 출혈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저가 수주 관행을 개선해야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된바 있다.

실제로 2009년 당시 약 2,000만 원 선이었던 ATM 평균 낙찰가격이 최근에는 1,000만 원 초중반대로 급락하면서 산업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ATM을 입찰하면서 기술력은 배제한 채 가격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기술 개발 유인은 떨어지고 출혈 경쟁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은행권은 온라인 및 모바일뱅킹 확산 등으로  ATM 이용률 하락에 따른 가치 저하일뿐 입찰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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