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後] 사 측 "부하직원 없는 보직 강등, 엄중 징계"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한국지사 ‘로레알코리아’는 지난달 10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로레알코리아의 한 임원이 다수의 직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사실은 로레알코리아 제2노동조합인 엘오케이 노동조합이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엘오케이 노조 측은 “지난 1월 한 직원이 퇴사 과정에서 녹취록과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면서야 이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고, 이들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저능아’, ‘개X 같은 말하지 말고’ 등의 욕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해당 임원은 이 일로 감봉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또 다른 직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지난 1월 퇴사 사원의 진정에 따라 진행된 ‘6개월 감급’ 징계와는 별개로 추가피해 사례를 인지했다”며 “직원 대상으로 피해 사례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사는 본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금주 중 그동안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 정책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3주 간의 시간이 흘렀다.

회사 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고, 그간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징계 조치를 내렸다.

로레알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 노무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는 해당 직원을 '부하직원'이 없는 보직으로 강등시켰다"며 "이는 내부 취업규칙에 근거해 추가 보고된 사례에 대해 적용한 징계"라고 밝혔다.

로레알 측은 향후 보다 개선된 조직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레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로레알의 윤리원칙에 전적으로 반하는 불미스러운 사례였다"면서 "앞으로도 로레알코리아는 조직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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