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체결없이 수억 원대 판매장려금 수취
공정위 "거래 관행 개선, 납품업자 권익 보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납품업자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판매장려금은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난 등의 사유에 따라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인 미니스톱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억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체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한 보존의무를 위반했다.

미니스톱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 약정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나 이를 어긴 것이다.

또 판매장려금을 위법하게 수취한 점도 문제가 됐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도시락, 과자, 음료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 약 231억 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재해야 할 법정기재 사항은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등이며 중간에 이를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기준 등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공급업자와 사전에 이를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 원(잠정)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고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하고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니스톱 측은 공정위에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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