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주식회사(대표 카허 카젬, 이하 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G2X’에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2007년 4월 26일부터 2008년 5월 1일까지 제작된 ‘G2X’ 184대이다.

해당 차량들은 동승자석 승객 감지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차량 소유주들은 6월 15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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