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대표 디미트리스 실라스키, 이하 벤츠)에서 수입‧판매한 ‘E 220d Coupe’ 등 7개 차종에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2017년 4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작된 벤츠 ▲C 200 Coupe ▲AMG C 63 Coupe ▲AMG C 63 S Coupe ▲C 200 Cabriolet ▲AMG C 63 Cabriolet ▲E 220d Coupe ▲E 400 4MATIC Coupe 등 7개 차종 825대이다.

해당 차량들은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리콜 차량 소유주들은 6월 15일부터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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