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금융당국은 사상 초유의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경영진 징계 등 제재를 내렸고 이에 구성훈 대표가 사퇴 수순을 밟게 됐다.

삼성증권은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배당오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구성훈 대표이사를 대신해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사태의 조기수습과 경영정상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은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당사고와 관련된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21일 취임한 구성훈 대표는 반년도 채우지 못한 채 퇴임 수순을 밟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은 과태료 1억4,400만 원이 부과됨과 동시에 6개월간 신규 고객 계좌개설 등 일부 영업이 정지돼 초대형IB 업무 중 하나인 ‘발행어음 인가’는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번 제재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26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은 거래가 제한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및 입출금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 최선을 다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