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코스닥 상장사 바른손이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억9,100만 원,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바른손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바른손은 종속기업 재무제표 상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투자부동산 담보 제공내역에 대한 주석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2억9,1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담당 회계법인인 선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결정 소식에 바른손의 주가는 하락세다. 23일  바른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35원) 내린 2,655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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