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공영홈쇼핑이 축산물 등을 판매하면서도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우 등 축산물을 판매해오던 공영홈쇼핑이 그동안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공영홈쇼핑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축산물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상 식육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영홈쇼핑은 이 같은 절차 없이 영업을 지속해 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 또는 달걀을 인터넷 등에 통신판매를 할 경우라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축산물은 전염병 및 오염 관리를 필요로 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은 최근 식육판매업으로 등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축산물 등은 당사가 직접 직매입하는 경우가 없고 협력사인 제조사에서 직접 생산, 관리할 뿐 아니라 유통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식육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유보해 놨었다”면서 “그러다 식약처로부터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연락이 와 현재는 식육판매업 등록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식육판매업 등록 시 축산물 취급에 필요한 냉동, 냉장 등의 시설이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을 거쳐 해당 시설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면서 “현재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포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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