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의뢰 건 절반 이상 보험지급 거부 결정
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보험사들이 내부 판단용에 불과한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 자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건수가 2014년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또한 의료자문을 의뢰한 사례의 절반 넘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출처=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2014년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은 총 5만4,076건으로 이중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경우는 전체 30%(9,712건)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의뢰 건수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9만2,27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보험사가 의뢰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도 전체 의뢰의 50%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자문제도’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보험사 내부판단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환자가 제시한 진단서 거부 용도로 사용한다면 ‘환자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위반까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국회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해 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며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문제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며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갑질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 권익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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