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출고가 40% 인상 外 계약조건 부당 변경 논란

출처=시몬스 홈페이지.
출처=시몬스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광고 문구로 유명한 침대 브랜드 ‘시몬스’가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시몬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가구 출고가를 최대 40%까지 인상하는 등의 갑질 행태를 고발했다.

지난 19일 시몬스 갑질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몬스가 본사라는 지위를 남용,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본사가 내년 계약 예정일을 앞두고 지난달 10일 대리점주들에게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바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신규 계약 시 장려금 지급 약정, 사전 할인 혜택 등을 폐지한다는 내용 등이 계약조건에 추가됐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가맹점주들을 압박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시몬스가 올해 두 차례 20~40% 제품 출고가를 인상하는 한편, 무리한 인테리어 및 매장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몬스 외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는 전문점은 구조조정까지 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시몬스 측은 “매출 상위 10위 안에 드는 일부 대리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가격 인상 부분도 실제 인상 폭은 매트리스 10%, 프레임은 10~15%로 제한했고 이는 인건비 및 원재료 비용 상승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몬스를 ‘본사의 불공정거래’로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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