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일부 시설 공용부에 포함, 소유지분에 따라 전기료 부담"

출처=베네치아 메가몰 홈페이지.
출처=베네치아 메가몰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마트가 매장의 전기요금의 일부를 ‘상가관리비’로 지원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마트 청계천점(베네치아몰)는 11년째 매달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물론 무빙워크, 자동계단 관리를 상가관리비에서 지원 받았다.

상가관리재원은 상가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다.

이와 관련해 베네치아몰 상가 입주민들의 불만은 크다. 매달 자신들이 내는 관리비가 이마트 유지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관리비 부분은 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CBS를 통해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무빙워크는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상 메가몰 공용부에 포함돼 있고 공용부분은 별도 관리단 규약으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 소유지분 비율대로 공용부(무빙워크)의 전기요금 등을 부담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 상인인 김 모씨는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즉 수익자 부담이 당연한데 시설이 공용으로 표기돼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전기료를 11년 동안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점 상인도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징수하게 된 근거라든지 사용내역을 입점상인들에게 밝혀야 되는데 한번도 그렇게 밝힌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CBS가 입수한 건축물관리대장과 상가분양계약서(대형마트용) 상에는 무빙워크가 공용부라는 표기가 어느 곳에도 기재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마트는 현재까지 무빙워크 등이 공용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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