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할인 정책, 가맹점에 '전가' 주장
회사 측 "세일 전략, 사전 협의된 내용"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토니모리 가맹사업자들이 토니모리 본사 앞에서 ‘수익배분 정상화’를 촉구했다.

토니모리 가맹사업자협의회는 7일 서초구 토니모리 본사 앞에서 ‘상생안 수용 촉구대회’를 열고 본사의 부당 할인 행사 등에 대해 고발했다. 

이날 집회에는 50여명의 가맹사업자들이 참석했으며 100여개의 점포가 오늘 하루 일시적으로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다수의 매장이 가맹본부의 이기적인 경영으로 영업 거부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맹사업자들은 본사에 몇 번씩이나 ‘상생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재차 상생을 요구해도 본사 측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 동맹 휴업이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바는 ‘마진율 정상화’, ‘경영 정상화’이다.

가맹사업자에 따르면 본사는 할인 정책의 손실을 가맹점에게 부당 전가 시키고 있다. 가령 2만 원짜리 화장품을 50% 할인해 1만 원에 팔면 본사가 최소 절반인 5,000원 정도를 보조해야 하지만 현재는 3,500원 정도만 가맹점에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김지성 가맹사업자협의회장은 “본사로부터 마일지리를 받고 제품을 다시 발주하는 이 과정을 3번만 반복하다 보면 3,500 정도 남는다”면서 “카드 수수료, 샘플 배치 등 잡비를 제외하면 절대 마진이 남지 않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가맹점으로서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토니모리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것도 부담이다. 오픈마켓에서 워낙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다 보니 가맹점은 안그래도 어려운 업황에 경영이 더욱 힘들다는 것.

이 때문에 오늘 모인 가맹사업자들은 가맹점이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이 책정되도록 본사가 나서 규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토니모리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세일 전략 및 정산률은 ‘2014년 점주세미나’ 이후 실행된 정기 세미나, 비정기 간담회 통해 사전 협의되고 안내된 내용”이라며 “당사가 제공하는 비용 정산 기준과 공급가는 가맹사업자에 있어 타 브랜드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고, 이는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포화된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에서 품질로 경쟁하고자 고급 원료 등을 사용하다보니 토니모리의 원가율은 50%대로 업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할인 행사에 제약이 많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가맹사업자 의견을 수렴, 매출 비중이 높은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정산 기준을 공급가기준 7(본부):3(가맹)으로 변경, 적용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세일 정산이 가맹점에 마일리지로 지급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세일 정산금은 마일리지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점에 대해 분명히 하고, 각 매장의 POS 내 가상계좌 정산 탭으로 입금돼 물품대금 등과 상계처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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