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미지급 및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사례 적발
중기부, 대형마트 3사와 공정거래 위한 협약 체결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대형마트 3사가 자체상표제품(PB상품)을 납품하는 업체에게 부당하게 단가를 깎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PB상품 거래내용을 살펴 본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다.
부당하게 납품가을 감액하거나 법적 기준에 따른 약정서 체결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위탁 상품, 대금, 현금 및 어음 지금 방법 등이 약정서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대형마트 3사가 PB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대금을 깎은 경우는 모두 864건, 액수로는 9억6,000만 원이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없애기 위해 직접 팔을 걷었다.
지난 22일 중기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사와 PB상품 납품업체간‘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날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와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탁내용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약속했다.
또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하였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뤄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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