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유통실태 조사 결과 발표
FTA 발효 전후 가격 비교 결과, 고가 제품 가격 변화 無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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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가 인하됐지만 고가 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수입맥주와 수입초콜릿의 가격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맥주와 초콜릿의 통관가격은 FTA 체결 이후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고가·중가·저가로 나눠 FTA발효 전후 가격을 비교한 결과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크게 없었으나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제품의 경우 고가는 1L당 591원, 저가는 2,732원 하락했고, EU(유럽연합) 제품은 고가가 112원 상승한 반면, 저가는 1,200원 하락했다.

중국산 고가 제품의 경우는 가격변동이 없었고, 저가는 2,520원 하락했다.

수입 맥주의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가 묶음으로 구입할 때보다 평균 36.1% 비쌌다.

수입 초콜릿의 경우, 수입가격 대비 소비자가격은 최대 7배 정도 더 비쌌다.

올 상반기 초콜릿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EU가 10g당 91.4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이 83.4원, 아세안지역이 57.2원, 중국이 46.1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경로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산의 경우, 편의점이 10g당 303.5원(수입가격 대비 3.6배)으로 가장 높았고, EU산도 편의점이 414.9원(수입가격 대비 4.5배)으로 가장 비쌌다. 중국산은 백화점 10g당 323.2원(수입가격 대비 최대 7배)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FTA체결로 관세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비춰 볼 때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수입소비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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