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쳤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개 커피전문점과 간담회를 갖고 ‘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항원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면역반응에 의한 질환을 가리킨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알레르기는 가족 중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 스스로 가족력을 확인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매장 종업원 등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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