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여,30대)는 2017년 2월 집에서 액체형 핫팩을 사용하다가 핫팩이 터지면서 흘러나온 뜨거운 액체에 데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비자 B씨(여,30대)는 2018년 2월 야외 활동을 위해 붙이는 핫팩을 면 티셔츠 위에 부착해 1시간 정도 사용한 후 배꼽 위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 진료 결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전치 3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소비자 C씨(남,40대)는 2015년 1월 핫팩을 다리 부분에 두고 잠을 자다가 종아리에 3도의 접촉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가피절제술을 받게 됐다.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 핫팩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핫팩 사용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부터 2018년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5년 41건, 2016년 73건, 2017년 55건, 2018년 6월 57건의 위해사례가 접수됐다.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핫팩 50%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저온 화상 주의보’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베스티안오 송병원 문덕주 원장은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는 온도에 장시간(통상 수십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화상”이라며 “대부분 심재성 2도 화상이거나 3도 화상인 경우가 많아 치료기간이 통상 1개월 이상으로 오래 걸리며, 연부조직 감염이나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피부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이에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맨살에 붙이지 마세요"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핫팩은 최고온도가 70°C까지 오르고 평균 온도가 40~70°C의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므로 피부에 직접 붙일 경우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다”며 “ 신체 한 부위에 장시간 접촉하게 될 경우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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