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위해 사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위해원인 '다양'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 지난해 8월, A 씨(30대, 여)는 전동킥보드 주행 중 의도하지 않게 전동킥보드가 접혀 다리에 열상을 입었다.
# 지난해 9월 B 씨(20대, 남)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해 집이 전소됐다.
# 올해 6월 C씨(30대, 남)는 전동킥보드 중행 중 제동 및 조향 장치 불량으로 인해 넘어져 머리에 열상을 입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년1월~2018년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384건으로, 올해에는 10월 기준 전년 동기(115건) 대비 약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별로는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이었고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최고 속도 25km/h 이하)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판매 게시물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를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동킥보드 구입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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