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포르쉐’의 한 차량이 제작결함문제로 주행 중 멈춰서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정작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포르쉐 카이엔(출처=포르쉐)
포르쉐 카이엔(출처=포르쉐)

지난달 21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포르쉐 SUV ‘카이엔’을 구입한 소비자 A씨는 차량 인수 일주일 뒤 가족과의 나들이를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량이 멈춰서다시피 한 일을 겪었다.

원인은 차량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이하 DPF)’. 이 장치에 문제가 있어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30여 차례나 반복되자 A씨는 포르쉐 측에 시정요구를 했지만 포르쉐는 “시속 80km로 20분간 달리면 해결된다”는 답변만 내놓으며, 자신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했고 차량 전액환불이란 결론을 받아냈다. 하지만 제조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소송에 나섰고, 포르쉐도 대응에 나섰다.

▶출력 저하 원인은?

원인으로 알려진 DPF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고온의 엔진 열로 태워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DPF의 작동원리를 설명하자면 디젤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고온 고압 상태로 연료를 연소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이 때 질소화합물과 입자상 물질이 발생한다. 이 물질들은 대기오염물질이다. 그대로 흘러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엔진에서 배출된 배기가스를 배기관 중간에 장착된 필터로 걸러준다.

필터에 쌓인 물질들이 그대로 쌓여 있으면 출력 저하 현상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엔진제어유닛(ECU)이 엔진에 연료를 추가 투입해 고온 고압의 열을 만들어내고, 이를 배기관으로 흘려보내 필터에 쌓인 물질들을 태워버린다.

이 조건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차량 속력이 시속 60km 이상인 상태에서 10분 이상 달리면 된다. 또 이런 기능이 있다 해도 2만km를 주행했다면 서비스센터 등에서 DPF 클리닝을 받는 것이 좋다.

아무튼 A씨의 포르쉐는 해당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인수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신차다. 차량이나 DPF가 노후화돼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A씨의 운전 당시 상황이 포집한 물질을 태울만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출력 저하로 이어졌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충분히 60km의 속도로 10분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남은 가능성은 포르쉐 차량 자체의 결함이다. DPF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ECU등 여러 전자기기들이 간섭해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 인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DPF에 입자상 물질들이 쌓이기만 했다면 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포르쉐, DPF 결함 알고 있었나

앞서 거론했듯 A씨는 포르쉐 측이 제시한 문제해결 방법을 따랐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포르쉐는 예컨대 ‘긴급 출동 서비스’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살펴보거나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포르쉐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포르쉐의 행태에 일각에서는 포르쉐 측이 카이엔의 DPF 문제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 지난해 8월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구입한지 5개월 된 포르쉐 카이엔이 DPF 문제로 시동이 꺼지는 등의 고장이 5번이나 났다. 당시 포르쉐 측은 시속 60km 이상, 15분 가량 주행하면 문제가 자동 해결될 것이라며, 또 고장이 나면 수리를 받으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차주는 안내대로 조치를 취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차량교체를 검토했지만, 본사 압박에 말을 바꿔 차주의 운전습관과 국내 대기질이 디젤차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포르쉐코리아 측은 이와 동일한 문제로 다른 차주와도 분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의 결함을 인정하면 다른 차주들에게까지 보상을 해야하며, 나아가 DPF 결함이 공론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관계자의 입을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포르쉐 관계자는 “포르쉐코리아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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